2023 연말정산 기간 - 환급금 조회, 간소화, 안내문
23년 새해가 밟은지 벌써 한달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기간이 도래했다고 보여집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일로 바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서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금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환급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13번째의 월급 연말정산 신청기간, 환급금 조회 및 안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부과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그것이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12개월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시켜주고,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았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가 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 주는것을 의미하고, 소득공제까지 다 마치고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아예 제외시키는 것은 세액공제라고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
연말정산 신청기간 | |
연말정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2023.01.15 ~ 02.15 |
소득공제,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 자료 제출 | 2023.01.20 ~ 02.28 |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3.01.20 ~ 02.28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02.10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03 |
연말정산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23년 1월 15일 ~ 23년 2월 15일 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공제 및 새엑 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 자료 제출
- 연말 정산 간소화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서류를 회사로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홈텍스를 통해 자동화로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에 작성해 둘테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난임치료비의 경우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
2.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 안경 및 콘택트 렌즈 영수증
3.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영수증
4. 월세 세액 공제 서류 공제금액 최대 750만원
5. 병원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 의료비
6. 종교 단체, 사회복지 단체 기부금
7.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또는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8.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구매 비용
위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회사에 제출한 본인 서류를 통하여 새약계산이 집계되는 시기입니다. 계산이 끝난 후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하여 본인은 환급을 받는지 세금을 징수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확인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거로 회사에서는 국세청으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연말정산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기존 원천징수 영수증에 포함된 환급금과 세금징수에 대한 최종 세금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시기입니다. 환급 또는 징수는 보통 4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22년 대비 달라지는 연말정산 안내문
23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간편화 되었습니다. 유형 3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일괄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 명단 등록 후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작년대비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제출된 서류라도 근로자의 개인 중요부분은 삭제하고 제공해 준다고 하니 더욱 안심이 됩니다.
22년 대비 연말정산 간소화 변경된 내용 정리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대비하여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한도 400만원으로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 및 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로 상향 조정 22년도 말까지 연장함
- 월세액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문 자료는 아래에 업로드 시켜놨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이동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을 확인하시면 -50,000로 표시가 될 경우에는 5만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50,000원 으로 표시될 경우에는 5만원의 세금 징수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3년 연말정산 신청기간 안내문 환급금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급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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